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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과거 세금신고의 수정

세금신고를 1년에 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계사인 내 수입이 ‘더블’이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상상은 이내 접었다. 1년 내내 지금처럼 바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IRS가 정한 것이다. 하긴, 내가 사는 국가를 내가 결정했으니, 사실은 내가 결정한 셈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골치 아픈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불편함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내 2022년도 세금신고가 틀렸다고 치자. 그것을 직접 고치는 것(amend return)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 그러나 마침, 지금 2023년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또 마침, 2022년도 것에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고, 이번에 2023년도 것에서는 세금 낼 것이 있다면? 어차피 당사자가 같으니 그 둘을 상계시킬 수 없을까?   있다. 연방 세법 1341조에 repayment credit이라는 조항이 있다. 전문용어로는 IRC 섹션 1341의 ‘claim of right’ doctrine이라고 부른다. IRS 세금신고 양식 schedule 3의 line 13(b)에 적어서,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IT-257 양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자. 흥부가 2022년에 2만 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치자. 그것에 대한 세금신고도 작년에 이미 끝냈다. 그런데 인제 와서 회사에서 보너스 계산이 틀렸으니 그 돈을 다시 돌려달란다. 억울하지만 돌려줬다.   문제는 작년에 그 보너스 때문에 낸 세금 6000달러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3년도에 세금 낼 것이 6000달러라면, IRS에게 ‘그 둘을 퉁 치자’고 하면 된다. 굳이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면서, 2022년 따로 2023년 따로,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Publication 525 참고). 물론 그렇게 금액이 꼭 맞을 필요도 없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앞의 흥부 사례에서 말한 보너스의 반납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repayment), 회사 임원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claw-back), 부동산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준 경우(recovery) 등, 내가 실제로 해 준 사례만 하더라도 차고도 넘친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에 그 돈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unrestricted right’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IRS에서 받을 환급액이 커서, 그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럴 때 올해 세금신고에서 바로 정산하도록 하면, 그 환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나저나, 만약 내가 태평양 어느 작은 섬의 왕이라면, 세금신고는 죽을 때 딱 한 번 만, 그 남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그 섬의 회계사들은 전부 손가락 빨겠지만, 상상만 해도 좋다. 회계사도 세무사도 필요 없는, 나는 오늘 그 섬에 가고 싶다. 세금신고 고치 세금신고 양식 세금신고도 작년 왕이라면 세금신고 과거 세금 보고 수정 세금 보고 수정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4-03-15

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소규모회사(S-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로 전년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의 경우 2만800달러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000달러 이하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됐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 달러로, 2022년 과세 연도의 11만2000달러보다 인상됐다. 2023년에 사망하는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92만 달러가 됐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1만7000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 또한,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쉬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은 다시 연기됐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NOL(Net operating loss) 사용이 납세 소득의 80%까지로 제한되어, 과거 납세 연도로 환급 적용(Carry 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되며 섹션 179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최대 122만 달러이다.   기업투명화법(CTA)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연방 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 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 소유한 납세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또는 형사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소득세 전기차 세액공제 미혼 납세자 세금 보고

2024-01-07

상습 허위 세금보고 조지아 남성, 징역 19년

조지아 남성이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30월이 확정됐다   조지아 릴번 출신 마르케 매덕스는 앞서 금융사기, 정부 자금 허위 청구 및 절도 혐의로 2021년 8월 18일에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문서에 따르면 매덕스는 2016년~2018년간 약 12개의 신탁 명의로 국세청(IRS)에 30건 이상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신탁 계좌의 이자 소득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IRS에 보고했다.   매덕스는 총 1억 6500만 달러의 환급액을 청구했으나, IRS는 500만 달러만 지급했다. 매덕스는 이 돈으로 새집과 고급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사기 범죄로 인해 매덕스는 약 19년의 징역형. 320만 달러의 배상금, 보호 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스튜어트 골드버그 미국 법무부 세무과 부차관보는 “오늘 그의 중대한 형량은 사기범이 아무리 끈질기고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피터 리어리 조지아 지방 검사는 “한 개인이 세금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다른 모범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우리 부서와 형사사법부는 사기꾼들이 범죄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도르시 IRS 범죄 수사부 특별요원은 “매덕스는 IRS에 1억 7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사취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IRS는 사기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RS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보면 IRS 범죄 수사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IRS 세금 보고 신탁 사기 허위신고

2022-07-18

W-2(급여지급내역서) e메일 사기 기승

지난달 23일부터 2016년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개인정보를 노리는 e메일 피싱 사기(Phishing Scam)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개인의 이름·사회보장번호(SSN)·주소 등이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와 급여지급내역서(W-2) 등 세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e메일 사기 행위가 기업의 급여 담당 부서를 비롯해 학교·병원·비영리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2일 긴급 주의보를 내렸다. 존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e메일 피싱은 훔친 개인정보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고 민감한 정보의 대규모 유출 등 2차 범죄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사기 수법"이라며 "지난해부터는 학교, 카지노, 식당 체인점, 임시 인력 파견 기관, 의료기관, 배송 업체, 화물 운송 업체, 비영리단체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스푸핑(Spoofing)'과 같은 해킹 기술을 사용해 회사 경영진을 가장한 e메일을 급여 담당 부서에 발송해 직원 개개인의 W-2 양식, 총급여 요약본 등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고위급 임원 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변종 사기 'BEC(Business Email Compromise)'도 성행하고 있다. 업무용 e메일을 해킹한 후 타겟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감사, HR 등 재무·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W-2 양식을 취급하는 책임자에게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로 '송금(Transfer)' '요청(Request)' '긴급(Urgent)'의 제목을 사용한다. 이 BEC 사기를 통해 수천 달러의 피해를 본 일부 기업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IRS는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W-2 사기로 의심되면 'W2 스캠(Scam)'이란 제목으로 IRS(phishing@irs.gov)에 신고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연방수사국(FBI)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범죄민원센터(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W-2 양식을 도난당한 직원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www.identitytheft.gov)나 IRS(www.irs.gov/identitytheft)에 신고하고 ▶사회보장번호(SSN) 중복으로 소득세 환급이 거절되거나 IRS가 지시할 경우 14039 양식과 신분도용 진술서(Indetity Theft Affidavit)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RS는 소득세 환급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신분도용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주 세무당국·세무전문가·금융기관과 연계해 '시큐리티 서밋(Security Summit)'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02-06

오바마케어 가입자 '1095-A'(보험료·보조금 등 명세서) 서류 꼭 챙겨야

근로소득세·자녀양육 크레딧은 2월27일 이후 환급 해외금융계좌(FBAR) 보고 마감 4월15일로 당겨져 세금보고 시즌이 오늘(23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4월18일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2016년 소득세 보고를 접수한다. IRS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세금보고 후 21일 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환급이 지연된다. IRS는 납세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에게 올해의 변경사항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세금환급 지연 저소득층 세금환급 보조혜택인 근로소득세크레딧(Earned Income Credit)과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추가자녀양육크레딧(additional child tax credit)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사기방지법(PATH)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환급은 2월 27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보고 마감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 아닌 4월 18일이다. 15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로 마감일이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변경된 마감일에 주의해야 한다. 비즈니스 업주의 독립계약자용 세금보고 마감일은 최대 2개월 앞당겨졌다. 따라서 독립계약자 세금보고 양식(1099-MISC)중 7번 항목(비고용인 보수: Nonemployee Compensation) 체크시 1월 31일까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서면은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됐다. 다만 1099-MISC 양식이라도 7번 항목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종전대로 보고하면 된다. 이를테면 렌트 수익의 경우 1099-MISC 양식을 사용하지만 체크하는 항목은 다르다. ▶오바마케어 관련 캘리포니아 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1095-A를 꼭 지참해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양식에는 보험 가입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 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세금보고 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1095-A를 챙기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다. 1095-A를 기반으로 지원금과 벌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꼭 지참해야 할 서류다. ▶기타 올해 처음 전자보고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다면 영문 이름을 꼭 확인해야 접수 거부를 방지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카드에 있는 영문 이름과 세금보고에 사용한 영문 이름을 동일하게 해야 접수시 거부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난 1년 동안 카드와 페이팔 등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매출이 기록된 1099-K를 꼼꼼히 챙겨야 소득세 신고 내용과 이 양식의 매출이 맞아야 한다.만약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가 원천징수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일은 18일로 늦춰졌지만 2017년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다. FBA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6월 30일이 4월 15일로 변경됐다. 연장신청을 하면 신고기간이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정도 늦춰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보고시한은 6월15일까지며 4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FBAR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이며 2014년부터 전자보고로 전환됨에 따라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에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1-22

'증여 면세 ‘1인당 500만불까지'…알면 알수록 세금 줄인다

증여해도 수입권 유지 가능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 유효 '상속 및 증여' 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상하원을 통과한 ‘감세 연장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법안에는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규모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포함돼 있다. 부부가 함께 상속 및 증여를 할 경우 1000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비과세 범위 확대는 올해와 내년, 2년동안만 유효하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조치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증여 및 상속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증여시 재산 소유권과 재산으로부터의 수입권이 모두 피증여자에게 넘어가던 종전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절세 신탁(irrevocable Trust)을 제출하면 수입권은 증여자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예를들어 임대 건물을 증여할 경우, 예전에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도 피증여자 소유가 됐으나 새 개정법은 임대 수입을 증여자가 소유토록 해 노후를 보장받게됐다”고 설명했다. 김 공인회계사는 “효율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게되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유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번 개정 세법을 잘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양정연 기자

2011-05-31

IRS, 이번엔 증여세 보고 감사 깐깐해진다

국세청(IRS)이 이번엔 증여세(gift tax) 보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IRS는 최근 가주조세형평국(BOE)에 보관된 2005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가족간 부동산 증여 납세자 명단과 정보를 제출토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는 앞으로 IRS가 부동산 증여에 따른 인지세를 피하기 위한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더욱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박영선 상속세법 변호사는 “IRS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증여세 세금 보고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만약 IRS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005~2010년간 증여 혹은 상속 목적의 부동산 등기 기록이 모두 IRS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금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10~40%만이 세금 보고하는 것으로 조사돼 세금보고 대행을 하는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에게 증여세 보고에 대한 중요성에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고 IRS는 조언했다. 현재 연간 증여 면세 한도액은 수혜자 1인당 1만3000달러이며, 부부는 2만6000달러다. 즉, 지난해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각각 1만3000달러씩 증여를 하고 친구 5명과 조카 3명에게도 1만3000달러씩을 선물로 주었다면 지출된 13만달러는 모두 연간 증여 면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세금보고를 해야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연간 면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보고양식(Form 709)을 작성해서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초과된 액수는 증여와 상속 면세 한도금액(2011년 기준 500만달러)에서 차감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은 흔히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인지세(documentary tax)를 납부 회피 방법과 가족간 명의 이전에는 주택가치 재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연간 1인당 면세 한도액을 넘는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세금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세는 카운티와 시에 따라 달라지며 LA카운티 LA시의 경우는 주택가치 1000달러당 5.60달러다. 한편, 세법 개정에 따라 연간 1인당 증여 면세 한도액은 2005년에는 1만1000달러, 2006~2008년에는 1만2000달러,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는 1만3000달러로 변경돼 왔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4-27

국세청, 무자격자에게도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환급

연방국세청(IRS)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주택구입자들에게도 첫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연방재무부 조사팀에 따르면 IRS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환급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6만5000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총 5억13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했다. 이 가운데 4만7000여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환급액은 3억26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만3400명에게 지급된 9780만 달러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 주택 구입을 하지 않았으나 세금을 돌려받았고 수감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1000여명에게도 770만달러의 세금이 환급됐다. 이 밖에도 첫주택구입자 세금 환급이 적용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주 2700여명에게도 1760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돌아갔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 96명에게도 53만여달러의 크레딧이 지급됐다. 연방재무부의 J. 러셀 조지 조사관은 "그 동안 IRS가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환급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감사 결과 수 만명의 주택소유주가 부적절하게 세금 환급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11-04-15

세금보고로 본 업종별 명암…무역업체 웃고 타운 식당·자바업체는 고전

한인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고전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프랜차이즈 요식업소 등 일부 업종은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타운 요식업소.부동산 등의 업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경향은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한인공인회계사들을 통해 2010년도 세금보고 경향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수출입 도소매 업체의 경우 2009년도 세금보고에 비해 적자 보고는 줄고 흑자 전환을 이룬 업체의 비율이 증가했다. 또 비한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엔 매출이 지난해 대비 10~15%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매출이 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비즈니스 창업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늘어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제임스 차 CPA는 "2010년 세금보고만 보면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타인종 고객이 주인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며 "또 세금 절감과 자산 보호가 가능한 코퍼레이션이나 LLC에 대한 문의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타운 식당들과 다운타운 자바업체들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인식당 소매업체 미용실 등의 폐업 신고나 적자 보고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리커스토어나 마켓들의 매출도 10~20%가 떨어졌으며 주유소와 세탁소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득이 감소했다. 또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판매량은 늘었지만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해 마진이 줄어들면서 매출은 이에 상응해서 증가하지는 못했고 다운타운 의류업체들은 운송비 증가와 원단 및 염료 등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총수익 면에서는 지난해 보다 더욱 악화됐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인과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현격히 줄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했으며, 직장인들의 주식 투자 손실 감소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유정식 CPA는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 들었다”며 “일부 에이전트들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4-12

세금 보고 제때 못하면…연기신청 빨리하고, 전문가 도움 받아야

세금보고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9가지 팁을 소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4월18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걱정하지 말고 바로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2. 세금 보고의 중압감이 크다면 시간을 갖고 일을 나누어서 조금씩 이행하는 방법도 좋다. 일례로 첫날은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 하고 다음 날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보거나 CPA와의 상담 등 해야 할일을 분할해서 하다보면 세금 보고 부담을 덜 수 있다. 3. 무료 세금 보고를 적극 활용하라. 4. IRS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번호(800-829-1040)를 기억해 필요한 도움을 수시로 요청하는 방법도 스트레스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 5.사용법이 쉽고 평가가 좋은 자가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6.세무 전무가를 고용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7. IRS가 요구하는 서류나 마감일을 한번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8.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세금 보고 마감일이 3일 더 연장된 만큼 연장된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라. 9. '택스데이'에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나 공짜 제품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세금 보고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진성철 기자

2011-04-01

'복잡해진 세법' 자가 세금보고 어려워졌다

복잡해진 세법 때문에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로 세금보고를 하는 '자가 세금보고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USA투데이는 세율과 할인율을 적용하는 세법 규정이 너무 까다로와지면서 일부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식투자자나 임대 부동산 소유자 스몰비즈니스 업주 등은 자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 보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세무보고 대행인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현상은 점차 세무 관련 규정이 복잡해지는데다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들이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특히 세금보고 전문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세금을 보고하려는 납세자 중 장기간 주식 투자를 한 납세자는 더 주의가 요구된다. 해마다 달라지는 처리 비용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달라진 소득기준으로 인해 개인은퇴연금(IRA)을 로스IRA로 이전한 납세자의 경우도 혼자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헷갈리는 사항이 많다. 이밖에 지난해 말 통과된 법으로 인해 자가 세금 보고자들은 개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한인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1탄 저스틴 오 CPA와 함께하는 세금보고 파격 할인 이벤트 20년 경력의 저스틴 오 CPA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직장인, 인턴, 개인 비즈니스 세금보고 등 여러분께 최저 비용, 최고 혜택의 세금보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꼭꼭 숨어있는 크레딧을 모두 모두 챙겨드릴 것입니다. $10 아끼려다 $1000을 놓칠 수 있습니다. http://tax.koreadaily.com을 방문하세요!! 전화 문의 및 신청 : 213-368-2590 이메일 상담 및 신청 : askusa@koreadaily.com 세금 보고 신청 시 전화번호와 이름을 함께 알려주세요. 저스틴 오 CPA와 상담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벤트 자세히 보기 http://tax.koreadaily.com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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